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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7 15:13:16
조회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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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동행하여
가해학생에게 "공개사과", "교내봉사"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고등학생으로 앞으로 수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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