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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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대방이 의뢰인을 먼저 학교폭력신고한 사안 "조치 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2-09-30 10:45:03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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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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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상대방 학생 측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의뢰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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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협박, 강제추행, 특수폭행등의 다수의 피해를 보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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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증인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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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 측은 위 피신고 사안은 모두 거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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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신고를 허위로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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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증거와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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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고 경찰 조사를 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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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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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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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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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면밀히 살펴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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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은 자료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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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해주셨으며, 또한 상대방의 잘못한 부분을 강조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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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신고 하여 쌍방 학교폭력으로 사안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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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학생은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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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사건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적절한 방향 설정은 사안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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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풍부한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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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과 함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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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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