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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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피고소인 불송치] 모욕 불송치(혐의없음)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2-08-10 14:00:50

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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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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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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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도 하여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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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부모님이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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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별일 아닌 줄로만 알고 있었던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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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분을 받았고, 이후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명령까지 받은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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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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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경찰단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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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를 목표로 의뢰인 학생에 유리한 자료 요청을 드렸고, 부모님과 학생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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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드린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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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 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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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으로써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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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류가 되었을때 별일 아니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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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준비 없이 방심하셨다가는 큰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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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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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준비하셔서 내 아이의 미래의 큰 손해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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