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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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대리, 가해학생"출석정지"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2-05-16 16:29:51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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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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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이가 학교폭력의 물리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고 당황하시어 어찌하실지를 모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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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학급도 아닌 친분이 없는 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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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하게 sns 상의 다툼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번져 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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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매우 당황하시어 어찌하실 줄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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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수소문을 하여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고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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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은 "출석정지"등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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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시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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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시마시고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전문팀이

.


일사천리로 진행해 드리는 법률사무소 민재에 의뢰하시어 내 아이의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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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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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ㄴㅇ.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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