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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대리) 집단폭행, 강요, 언어폭력 등의 가해학생들 강제전학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1-07-07 14:52:42

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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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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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집단폭력, 강요, 언어폭력 등 각종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안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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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되셨던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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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 가해학생 4인 모두 중학교 최고 처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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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분리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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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주저 마시고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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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아 최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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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ㄴㅇ.jpg , ㄹ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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