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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고등학생 SNS사이버폭력 가해학생 1, 2, 4호 사회봉사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1-06-24 13:13:26

조회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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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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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인 피해 학생은 고등학생으로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당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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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의 경우 그 특수성상 신체상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가해학생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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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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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노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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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언어폭력, 욕설, 폭언, 패드립 등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어

가해학생들은 1, 2, 4호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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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사회봉사 처분 같은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2년 후 삭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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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 수시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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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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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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