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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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일방적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쌍방학교폭력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0-11-17 13:21:39

조회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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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안은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가 한 명에게 사이버 폭력을 가한

사건으로써 상대방 부모님이 사안을 인지하여 관련 채팅방 캡처를

모두 증거로 제출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자녀는 사이버 폭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본인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캡처 등 증거가 명확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사정은 매우 안타까웠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

학교 측에서도 상대방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보고 의뢰인의 자녀를 

일방적 가해자로 몰아붙이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저희 학교폭력전문팀에 의뢰를 한 사안으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만의 노하우로

억울하게 일방적인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호~ 3호 이내 처분은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ㅊ.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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