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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폭행" 소년법원 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0-09-18 10:31:30

조회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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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건의 피해 학생은 초등학생으로

학교 친구에게 운동장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 학생 측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폭행한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증거도 없을 테니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등 적반하장 하는 모습으로 대응하셨으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을 소년법원으로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가 되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며

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고소사건처리결과통지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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