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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이버폭력 "출석정지"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0-06-19 11:37:18

조회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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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건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익명의 sns로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였고,

그 가해자가 친구였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호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익명의 sns 피해를 당하여 가해학생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지만,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2년 후 삭제되며,

출석정지 기간의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가 됩니다.











첨부파일 ㄱ.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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