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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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성공사례] 2호, 특별교육 5일, 출석정지 5일 처분을 2호, 3호 교내봉사로 변경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0-01-09 15:49:50

조회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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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건은 학폭위에서 과다하게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학교 측은 의뢰학생에 대하여 과다한 조치인

2호, 특별교육 5일, 6호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2호,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6호 출석정지를 받아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인정되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만, 행정심판 결과로 인해

결석으로 남지 않게 되었으며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1, 2, 3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억울함을 다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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