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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왕따, 집단따돌림 가해학생들 4호, 6호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12-30 17:20:29

조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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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왕따, 따돌림의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보통 여학생들 간의 이야기 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여학생 못지않게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왕따, 집단 따돌림의 피해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 특성상 본인의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잘 이야기하지 않아 피해 사안에 대해 모르고 있을 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례는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들이 사이가 멀어지면서

발생된 전형적인 왕따, 따돌림 사안입니다.

왕따, 따돌림 사안의 특성상 증거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들에게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내려지게 도와드렸습니다.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처분은 졸업과 동시 삭제되지 않고,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첨부파일 g.jpg , gh.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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