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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대리 "조치 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12-30 17:18:08

조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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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례는 학교폭력 성범죄 관련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 진행부터 의뢰하신 사안으로써,

학교폭력의 유형 중 "성범죄"의 경우는 학교가 사법기관에

학교폭력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학폭위만 진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조사도 받으러 가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과는 별도로 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피해 관련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재력이 대단한

집안으로 의뢰인의 강제전학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 만의 노하우로 "조치 없음" 처분

받음으로써 성범죄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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